서울지검 형사9부(이인규·李仁圭 부장검사)는 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 혐의와 주식 이면계약 의혹을 받고 있는 최태원(崔泰源) SK(주) 회장을 21일 오전 10시 소환 조사한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최 회장의 구체적인 혐의를 사실상 확인, 간단한 조사를 마친 뒤 곧바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은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실시되기 직전인 지난해 3월말 자신의 워커힐호텔 주식 325만주와 SK(주) 주식 675만주를 맞교환하고, 다시 60만주를 SK글로벌에 매각하는 부당 내부거래로 700억∼8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올려 계열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기사 16면
검찰은 또 이날 이 같은 부당 내부거래 과정에서 SK C& C 이사회 결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점을 추가로 포착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김창근(金昌根) 이사가 최 회장과 최창원(崔昌源) 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2명의 도장을 대신 찍는 수법으로 이사회 의결을 변칙 통과시킨 게 확인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미 최 회장이 부당 내부거래에 직접 개입하고, SK그룹측이 워커힐호텔 주식 가치를 고의로 부풀렸음을 입증하는 비밀보고서와 관련자 진술까지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그러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인 손길승(孫吉丞) SK그룹 회장은 아직 소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강훈기자 hoony@hk.co.kr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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