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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회장 사법처리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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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회장 사법처리 "초읽기"

입력
2003.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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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崔泰源) SK(주) 회장을 비롯한 SK그룹 핵심 관계자들이 부당 내부거래의 문제점을 인식하고도 이를 기획, 강행했음을 입증하는 내부 문건이 발견되면서 최 회장 등에 대한 사법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검찰은 최근 최 회장의 SK(주) 지배권 확보를 위한 내부 대책 시나리오 문건을 압수했다고 19일 공식 시인했다. 문건은 출자총액제한이 실시될 경우 최 회장의 SK(주) 지배권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세가지 방법을 거론했으나 나머지 두 방안은 현실성이 없어 포기했고, 최종적으로 SK(주)와 워커힐호텔 주식의 맞교환 방법이 채택됐다. 검찰에 따르면 문건은 주식교환 방법에 대해 "비상장주식인 워커힐 주식을 고평가한 것으로서 도덕적 비난과 함께 감독기관의 강력한 조사가 예상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는 최 회장 등이 워커힐 주식 고평가를 통한 주식교환이 부당내부거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음을 의미한다. SK그룹측은 지금까지 "워커힐 주식에 대해 실가치보다 높은 자산가치로 평가한 것은 세법을 따른 것"이라며 위법성을 부인해 왔다.

이 때문에 최 회장의 사법처리 수위와 관련, '구속 불가피론'이 힘을 얻는 분위기다.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이 700억∼800억원에 달하는 만큼 일반인의 법 감정상 구속을 피해가기 어렵다는 것이다. 검찰은 최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배임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수사 관계자는 "주식교환에 개입한 임원들도 같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면서도 "형사9부의 평소 업무스타일을 주목하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형사9부는 기업비리를 수사하면서 최종 책임자에 대해서는 엄한 법적 기준을 적용하는 대신 실무자들은 불구속기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다른 기업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구속까지는 곤란하다'는 견해도 동시에 제기되며 또 기업 주식가치 평가기준에 대해 검찰이 배임혐의를 적용하는 첫 케이스인 만큼 법 적용을 놓고 일게 될 논란도 검찰로선 부담이다.

때문에 검찰은 드러난 부당 내부거래 혐의이외에 또 다른 혐의를 포착하고 이를 입증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SK글로벌 문서보관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것도 추가 혐의입증을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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