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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반대파업은 불법" 대법, 무죄원심파기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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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반대파업은 불법" 대법, 무죄원심파기 환송

입력
2003.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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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朴在允 대법관)는 19일 회사의 정리해고에 반대해 파업을 벌인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김모씨 등 H사 노조원 5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을 통·폐합하는 등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 주체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단체협약을 통해 중요한 경영사항에 노조 '동의'를 얻도록 했을 경우에도 협약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야 하며, 이럴 경우 '동의'는 '협의'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1998년 회사측이 경영위기를 이유로 타워크레인 부서의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등 구조조정을 시도하자 정리해고 철폐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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