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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자백 증거인정" 위헌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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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자백 증거인정" 위헌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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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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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 피의자가 진술한 내용을 그대로 '유죄의 증거'로 인정하도록 한 현행 형사소송법(312조 1항)의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지게 됐다.대법원은 19일 광주지법 해남지원 이승형(李承衡) 판사가 사기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문모씨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17일 헌재에 위헌심판제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지검 살인 피의자 사망사건'으로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이 판사는 "형소법 312조 1항은 검찰 조사 도중 받아낸 자백에 대해 피고인이 자백내용을 법정에서 부인해도 그대로 유죄 증거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법관 면전 진술보다 검찰에서의 진술을 앞세워 유죄로 판단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독소 조항"이라고 말했다. 문씨는 2001년 10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는 도중 "검사가 작성한 신문조서를 유죄 증거로 사용한 형사소송법에 문제가 있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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