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19일 아산시 신창면 이모(38)씨 농장에서 새끼돼지 1마리가 콜레라 증세를 보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한 결과, 이날 양성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충남도 내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하기는 1998년 12월 이후 5년만이다.이에 따라 도는 농장 반경 3㎞이내 가축과 차량을 전면 통제하고 이씨가 기르던 700마리의 돼지를 모두 살처분하고 농장반경 500m 이내 10여농가가 사육중인 돼지의 살처분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 도와 아산시에 비상방역본부를 설치하고 축사 내·외부 소독 등 차단방역에 나섰다.
/대전=허택회기자 thhe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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