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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소득공제 혜택 확대 연급여 1%초과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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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소득공제 혜택 확대 연급여 1%초과분으로

입력
2003.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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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직장인의 연말정산 때 연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으나 이를 연급여의 1% 초과분으로 낮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19일 국회에 제출됐다.만약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직장인들의 의료비 소득공제 혜택금액이 지금보다 3∼5배 가량 높아지게 된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 등 11명은 이날 "직장인의 의료비 지출금액이 소득공제의 최소한도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의료비 공제제도가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이 많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연급여 5,0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의료비를 200만원 썼을 경우 150만원(3%)을 초과한 50만원(200만원-150만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이 개정안에 따르면 50만원(1%)을 초과한 150만원(200만원-50만원)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3배 정도 혜택이 많아진다.

재경부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도 직장인 의료비 소득공제 금액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고재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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