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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지자체등 배상결정 불복 환경분쟁 "시간끌기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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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지자체등 배상결정 불복 환경분쟁 "시간끌기訴"

입력
2003.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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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과 대기업,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분쟁에서 '시간끌기' 소송에 앞장, 소음피해 지역 주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19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배상결정에 불복하고 가해자가 법원에 채무 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2000년 4건, 2001년 18건에서 지난해 38건으로 매년 2∼3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2001년 12월 아파트 공사장 소음에 따른 분쟁조정위의 345만원 배상 결정에 불복, 소송을 제기해 13개월 뒤에야 대전지법으로부터 300만원 강제조정 결정을 받았다. 또 지난해 7월에는 아파트 공사 소음피해로 인한 220만원 배상결정에 대해 서울지법에 채무 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국방부도 지난해 7월 광주 서구 비행장 소음에 따른 분쟁조정위의 743만1,200원 배상결정에 불복했고, 한국도로공사는 경부고속도로 소음 피해에 따른 34만원 배상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이외에도 경인고속도로 소음피해 배상 1억6,645만원, 인천 항운아파트 앞 도로 소음·먼지 피해배상 5억3,405만원, 울산 남부순환도로 소음피해 7억2,050만원 등 공기업과 지자체, 정부가 제기한 채무 부존재 소송이 6건에 달했다.

분쟁조정위는 "채무 부존재 소송이 진행중인 지자체와 공기업, 정부는 책임회피성 시간끌기 소송을 철회하고 조속히 결정내용을 이행해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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