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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피해농가 지원 차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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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피해농가 지원 차별화

입력
2003.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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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취약 농가와 경쟁력 있는 농가를 차별적으로 지원하는 'FTA 농업지원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농림부는 19일 "앞으로 FTA 체결에 따른 농가 피해를 보전해 주기 위해 취약 농가에는 전작·폐농·경영이양 지원금 등 소득감소분 직접 보전 방식으로 지원하고, 경쟁력 있는 농가에는 규모화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 융자 방식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FTA 체결에 따른 농업지원특별법을 초안'을 마련, 의원 입법 형식으로 제정 추진할 방침이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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