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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어 아가씨" 장서희 6억 被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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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어 아가씨" 장서희 6억 被訴

입력
2003.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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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년 조연에서 MBC 일일연속극 '인어아가씨'로 일약 스타덤에 오른 탤런트 장서희(31)가 6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연예기획사 (주)씨네넷은 19일 "최근 일방적으로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을 파기한 장서희를 상대로 서울지법 서부지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함께 다른 기획사와의 연예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주)씨네넷은 소장에서 "장서희와 지난해 5월 2년간의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그동안 2억원 가량을 투자했는데 장씨가 최근 아무런 이유없이 연예활동과 관련한 회사측의 요청을 거부하다 10일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해 왔다"고 주장했다. 장서희 측은 씨네넷이 CF 주선 등 활동지원에 소홀했다는 점을 계약파기 사유로 들고 있으며, 소속사 없이 어머니가 매니지먼트 일을 하면서 독자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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