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이 수익원 확보를 위해 그동안 고객들에게 무료로 제공해오던 각종 서비스에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기존 수수료를 잇따라 인상, 고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올들어 대우·대신 등 대형 증권사들이 은행 자동화기기 출금 및 실물주식 출고, 증명서발급 등의 서비스에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하면서 다른 증권사들도 '무수익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부과를 서두르고 있다.
메리츠증권은 19일 3월 중순부터 은행이체 때 종전까지 면제됐던 제휴 은행 거래에 1건당 3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기타 은행거래 때 수수료도 300∼500원에서 400∼600원으로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은행자동화기기 출금(200원), 주식실물 출고(3,000원), 타사 대체 출고(500원), 카드·통장재발급(1,000원), 증명서발급(1,000원) 등에 수수료를 신설키로 했다.
현대증권 역시 내달 3일부터 현물출고에 3,000원, 타사 대체출고는 500원을 받고 수수료가 없던 사이버거래 은행송금에도 300원의 수수료를 받는다.
이달 14일부터 은행이체 출금서비스에 300∼5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해온 한국투자신탁증권은 4월부터 공모주 청약 서비스에도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구분해 수수료를 받을 예정이다. 이밖에 삼성 굿모닝신한 한화 SK 미래에셋 등이 각종 부대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그동안 고객유치를 위한 서비스차원에서 은행 등 관련기관에 고객 대신 수수료를 부담해왔다"면서 "수익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자 각종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호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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