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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하철 참사/ 참사 책임·보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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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하철 참사/ 참사 책임·보상절차

입력
2003.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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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하철 방화 참사의 법적 책임소재와 피해자들의 보상규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방화 용의자 김대한(56) 씨는 살인 혐의로 형사 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수사 결과 지하철 공사 관계자 등의 과실 책임이 확인될 경우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999년 발생한 인천호프집 화재사건의 형사상 책임은 불법영업을 한 호프집 사장 정모(34·징역 6년) 씨 뿐 아니라 정씨에게 뇌물을 받고 불법영업 사실을 눈감아준 인천시 공무원들에까지 확대됐었다.민사상 배상절차는 유가족과 지자체·국가 간의 협상을 통한 자발적 보상, 지자체와 국가의 방화범 및 지하철 공사에 대한 구상금 청구, 유가족의 지자체 및 국가 등에 대한 별도 손배청구 수순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참사처럼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돼 재난관리법에 따라 특별지원이 이뤄졌던 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사망자들은 1인 당 1억7,000만원 가량의 보상금을 받았다. 이번 피해자들도 비슷한 수준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족들이 국가나 지자체와의 보상 협상에 불복, 법적 소송을 제기할 경우 지금까지 판례상 실익이 많지 않다. 지난 해 인천지법은 호프집 화재사건 부상자 51명이 인천시를 상대로 낸 손배소송을 기각했다. 법원 관계자는 "방화범에게 손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지자체나 지하철공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내야 하는데 이 경우 피고의 과실 여부를 얼마나 증명할 수 있는 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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