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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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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선포

입력
2003.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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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19일 오후 중앙안전대책위원회(위원장 김석수·金碩洙 총리)의 건의를 받아 대구 지하철 방화 참사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1995년 삼풍 백화점 붕괴 사고와 2000년 동해안 산불사고 이후 3번째다.이에 따라 정부는 재난관리법을 적용, 사망자의 경우 1인당 최대 1억2,339만6,000원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사망자 보상한도는 월 최저임금(현 51만4,150원)의 240배이며, 부상자의 보상은 이의 절반으로 규정돼 있다.

정부는 또 사망자에게 최고 2,000만원, 부상자에게 1,000만원의 위로금을 지원한다. 우선 사망자에게 긴급위로금 100만원과 장례비 300만원, 제수비 100만원을, 부상자에게는 30만원을 전달한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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