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9부(이인규·李仁圭 부장검사)는 19일 최태원(崔泰源) SK(주) 회장 집무실에서 압수한 그룹 계열사 지배권 강화 대책을 담은 비밀보고서가 최 회장의 부당 내부거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라고 보고 최 회장과 그룹 관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검토중이다. ★관련기사 10면검찰은 특히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고 최종건(崔鍾建) 회장 자택이던 SK연수원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회사 관계자들이 문서를 파쇄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들을 연행해 문건 파쇄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수사가 시작된 이후 회사 자료들이 옮겨졌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룹 기밀 자료가 감춰져 있다는 정보를 알아내 연수원을 기습적으로 찾아간 것"이라며 "회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증거물 은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그동안 소환 조사한 회사 경영진 등으로부터 "지난해 3월 워커힐호텔 주식과 SK(주) 주식을 맞교환한다는 사실을 최 회장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 회장이 이 같은 계열사간 주식 맞교환 과정을 통해 대략 700억∼800억원 가량의 부당 이득을 올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JP모건과의 이면계약에 따른 SK글로벌 등 계열사 손실분을 보전하기 위해 최 회장이 사재 출연한 400억원대의 주식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훈기자 hoon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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