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딱지'로 불리는 입주권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딱지는 도시계획이나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집이 헐리게 된 철거민들에게 보상책으로 주는 일종의 입주권으로 거래할 수 없는데도 암암리에 유통되고 있다.1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딱지는 이중으로 거래돼 사기를 당하는 사례가 많고, 정상적으로 거래됐다 하더라도 딱지 가격과 별도로 분양가 전액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실익이 전혀 없다. 특히 아무런 권리도 없는 '물딱지'를 사게 되면 투자금을 100% 날릴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암지구에 이어 송파구의 장지지구에서 한두달전부터 인터넷 광고나, 이메일, 전단지 등을 통해 장지지구 특별분양 물량(딱지) 광고가 나돌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암지구의 경우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철거가옥이 남아있지 않은데도 딱지가 거래되고 있다"며 "모두 사기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내집마련정보사의 김영진 사장은 "최근 장지지구 딱지에 대한 고객들의 문의가 늘었다"면서 "딱지는 투자 위험이 지나치게 높으므로 아예 사고 팔 생각을 말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김태훈기자 onewa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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