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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판매중지 가처분신청 /기독교윤리 실천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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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판매중지 가처분신청 /기독교윤리 실천운동

입력
2003.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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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18일 "정부가 법적 근거도 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천문학적 금액의 도박판을 벌이고 있다"며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국민은행 등 11개 로또복권 발행 및 판매기관을 상대로 로또 판매중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실천운동은 신청서에서 "경마, 복권과 같은 복표 사업 시행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없이 운영방식이 상이한 종합복권 형태의 로또를 발행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로또는 법적 근거를 토대로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편할 때까지 마땅히 발행 및 판매가 중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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