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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실수라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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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실수라도 처벌

입력
2003.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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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정보통신 사업자들이 실수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하기로 했다.정보통신부 고위 관계자는 18일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은 통신 사업자가 고의로 개인 정보를 유출했을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돼 있으나, 정보통신 사업자들의 과실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계속돼 관련 법령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근만 해도 14일 KT가 고객정보 관리시스템의 가입자 정보를 노출한 적이 있고, KTF는 올 1월 가입자 위치 정보를, LG텔레콤은 지난해 8월 부가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자 신상정보를 노출했었다.

현재 개인정보를 실수로 유출시켰을 때에는 정부가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다.

/윤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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