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부터 온라인(인터넷과 홈트레이딩시스템)을 통해 증권거래를 하는 투자자들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만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증권업협회는 공인인증 의무화 시행일을 앞두고 인증서 발급 폭주에 따른 증권전산 관련 업무 및 거래 차질이 우려된다며 미리 고객들이 거래 증권사를 통해 인증서를 발급받도록 권고하고 있다.공인인증은 온라인 신분증
공인인증서는 온라인 거래 때 신원을 증명하는 전자인감(신분증)으로 온라인 해킹 및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자서명법 및 금융감독원 방침에 따라 시범 운영기간인 이달 28일까지는 공인인증 없이도 온라인 주식거래를 할 수 있지만 내달 1일부터는 반드시 공인인증이 있어야 한다.
HTS로 전자서명 비밀번호 부여
공인인증서를 받으려면 자신이 거래하는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에 접속할 때 '공인인증 사용'을 클릭해 화면에서 제시하는 개인 정보 입력 안내에 따라 통신ID와 주민번호 등을 입력한 후 '전자서명 비밀번호'를 정하고 인증을 받으면 된다. 인증을 받은 비밀번호는 자신이 사용하는 PC나 노트북 하드디스크에 저장하거나, 여러 PC를 사용할 경우 별도 디스켓에 담아 '백업디스켓'을 만들어 이용하면 된다.
비밀번호 잊지 말아야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8자리 영문이나 숫자로 만든 전자서명 비밀번호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점. 비밀번호를 잊었을 때는 재발급을 받아야 하지만 6월부터는 발급 때마다 1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여러 증권사를 통해 거래하더라도 공인인증은 한번만 받으면 된다. PC를 새로 포맷하거나 인증서가 저장된 디스켓을 분실했을 경우에도 재발급받아야 한다.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온라인 활동계좌수 801만개 가운데 현재 약 65만장만 인증서를 발급했다"며 "제도 시행 직전 뒤늦게 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투자자들에 의한 발급 폭주를 피하기 위해서는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김호섭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