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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등록·취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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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등록·취득세 감면

입력
2003.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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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경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도심과 고속도로 통행료 및 등록·취득세 감면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 현재 배기량 800㎤이하로 규정된 경차 기준을 유럽 등과 마찬가지로 1,000㎤ 안팎으로 상향 조정하고, 경차 보급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18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관계부처 국장급이 참가한 가운데 경차 보급 활성화 방안을 논의, 조만간 관련 대책을 발표키로 했다. 정부는 경차에 대해 서울 등 도심 통행료와 주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공영주차료 할인, 등록세 감면 등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또 업계 건의를 바탕으로 자동차세와 등록·취득세 인하 등 소비자들이 경차를 구입할 수 있는 다양한 소비 진작책도 검토키로 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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