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 후 사면을 단행할 것인가가 또 다른 관심사다. 지금까지 대통령의 사면권은 전·현직 대통령에 의해 대통령 취임일은 물론 8·15 경축일 등에 맞춰 특별사면과 복권 형식으로 연중행사처럼 행사됐다.그러나 필자는 이번 기회에 이를 제한해야 한다고 본다. 대통령 사면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한이긴 하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면권이 남용되면서 국민의 준법정신과 도덕적 가치관 확립에는 물론 부정부패 추방에도 적잖은 악영향을 끼쳤다.
대통령 사면권은 1948년에 제정된 이래 한번도 손질되지 않았다. 대통령 사면권은 국무회의 심의 사항이어서 역대 대통령은 선심 내지 민심 회유용으로 남용해 왔다.
그간 사면, 복권된 사람들의 면면을 보라. 매번 권력형 비리 정치인들과 경제 사범들이 대거 포함되었다. 이런 부패한 자들은 형을 면제 시켜주는 것조차 특혜인데 복권까지 시켜주는 경우가 많다. 죄값도 치르지 않고 풀려난 이들은 금세 권력 주변에 기생하며 때로는 국회의원이 되고, 공직에 기용되기도 한다. 대통령 사면권이 부정부패한 권력층을 도와온 셈이다.
이런 현상은 지도층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부패 추방에 악영향을 주며 국익을 저해시키고 있다. 그래서 정의사회운동시민연합은 다음과 같은 사면권 개정을 국회에 입법 청원했다.
첫째 특별사면 및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과 복권은 사면심사 배심원제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사면심사 배심원수는 20명 이내로 하며 입법·사법·행정부, 언론협의기구, 시민단체연대기구에서 각각 추천해 구성한다. 셋째 특별사면, 감형은 형기의 2분의 1을 경과하기 전에는 할 수 없게 한다. 넷째 복권은 사면된 자가 사면 후 7년이 지난 경우에만 실시한다. 국회의 관심과 개정안 처리를 촉구한다.
유 원 옥 정의사회운동시민聯 상임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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