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 공약으로 최근 부동산값이 급등한 대전지역이 주택 및 토지 '투기지역'으로 처음 지정될 전망이다.재정경제부는 21일 재경부 차관 주재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대전 등 전국 4개 지역 가운데 향후 주택가격의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건설교통부는 대전(4.77%), 천안(3.48%), 창원(1.38%), 춘천(0.91%) 등 4개 지역의 지난달 집값 상승률이 0.9∼4.8%로 소비자물가 상승률(0.6%)보다 30% 이상 높아 투기지역 지정대상으로 상정했다.
이 가운데 천안, 창원, 춘천 등은 향후 주택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지 않아 투기지역 지정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달 집값 상승률이 4.77%로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8배 가량 치솟은 대전은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주택에 대한 투기지역 대상 요건은 '전달 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으면서, 최근 2개월 평균 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거나 최근 1년 동안 가격 상승률이 최근 3년 간 전국 평균 상승률 이상'인 곳이다.
/고재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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