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서부지원 조일영 판사는 전두환(全斗煥) 전 대통령에 대한 서울지검의 재산명시 신청과 관련, 지난 13일 전씨측에 재산변동사항 기재 서류를 송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씨는 최근 1년 이내 부동산의 유상 양도 여부와 2년 이내 재산상 무상 처분 등 재산 변동사항을 기재한 뒤 법원이 정하는 기일에 서류를 들고 출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재판부는 "전씨측에서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어 첫 기일은 정하지 않았다"며 "사전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기일을 정한 뒤 출석을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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