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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집단소송제 하반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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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집단소송제 하반기 시행

입력
2003.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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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 대주주 자격유지제와 증권분야 집단소송제가 올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또 2005년부터 금융기관 계열분리청 구제가 도입되고, 출자총액 제한제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재벌개혁 시행방안을 오는 21일 확정하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최종 보고서 및 비공개 부처별 보고서에 명시하기로 했다.

인수위 핵심관계자는 "법리적으로 도입 명분이 확실하고, 기술적으로도 어렵지 않은 정책부터 우선 추진한 뒤 점차 재벌개혁의 완결성을 높일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주주 자격유지제는 2금융권을 인수한 산업자본이나 개인의 재무건전성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거나, 계열사를 편법지원할 경우 제재를 받고, 최악의 경우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이다. 또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주가조작 분식회계 등으로 피해를 본 주주가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모든 소액주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현행 출자총액제한제가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에게만 적용되고 예외조항도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2005년부터 대상 기업집단을 대폭 확대하고 예외조항도 축소하기로 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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