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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 서버중지 확정 / 법원 "저작권 침해"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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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 서버중지 확정 / 법원 "저작권 침해" 재확인

입력
2003.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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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 저작권 침해여부를 놓고 법정 논란을 빚었던 '소리바다' 논쟁에 대해 법원이 음반업계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17일 "11개 음반제작사가 인터넷 음악파일 공유프로그램 소리바다 개발자 양모씨 형제를 상대로 낸 서버운영중지 가처분신청을 14일 최종적으로 인용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음반제작자 동의 없이 음악CD의 고정된 음원으로부터 일반인이 듣기에 거의 차이가 없는 음질의 MP3파일을 추출해 자신의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행위는 음반제작자의 배타적 권리인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파일공유방식(P2P)의 소리바다 서비스는 결과적으로 음을 양도하는 것으로 음반제작자의 배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소리바다 서버 3대의 사용중지를 명했다.

/한창만기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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