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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배당 약속… 다단계 모집… 불법 유사금융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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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배당 약속… 다단계 모집… 불법 유사금융 조심!

입력
2003.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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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고금리 확정배당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는 불법 유사 금융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금융감독원은 17일 지난해 154개 불법 유사금융업체를 유사수신 혐의로 사법당국에 통보한 데 이어 올들어 10개 업체를 추가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사법당국에 통보한 불법 자금모집의 주요 유형은 특정상품의 판매,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자금모집이 77개로 가장 많았으며 납골당 등 부동산투자를 미끼로 한 자금모집 28개, 불법 다단계 방식을 통한 자금모집 21개 등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에는 대부업 운영을 위한 자금마련을 목적으로 전주(錢主)를 모집하거나 복권 추첨방식을 빙자한 유사수신 사례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 이럴땐 경계를…

1) 일반인이 업체현황에 대해 알고 싶어도 기존 투자자 또는 투자 모집책 등을 통해서만 알 수 있도록 철저히 보안을 유지한다. (전화를 걸어 대표자 이름, 주소 등을 물으면 답변을 회피하거나 사무실에 찾아와 상담받기를 권유함)

2) 터무니없는 고금리 고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다.(고수익을 미끼로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을 재투자하도록 함)

3) 다단계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한다.(50∼60대 가정주부들을 투자모집책으로 활용해 투자유치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함. 일정 가입비를 내고 회원이 되면 어떤 형태로든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유혹)

4) 정부 '등록법인'임을 내세워 투자자를 유인한다.(사업자등록, 대부업등록, 다단계업체등록, 유가증권 발행인등록 사실 등을 '등록업체','허가업체'라면서 마치 정부가 자금모집을 허용한 것처럼 광고)

5)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이 지급보증을 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한다.

6) 투자약정서 등도 없이 가까운 시일 내에 코스닥 등록 예정기업의 주식이라며 주권을 대신 교부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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