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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기저귀 만세"/특허분쟁 잇단 승소로 지난주부터 연일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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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기저귀 만세"/특허분쟁 잇단 승소로 지난주부터 연일 상승

입력
2003.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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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기저귀 만세∼∼!"유한양행 주가가 7년 가까이 끌어온 유한킴벌리 팬티형 기저귀 특허분쟁의 잇단 승소로 지난주부터 연일 상승세를 타고 있다.

분쟁의 발단은 '하기스' 생산업체인 유한킴벌리가 "기저귀의 샘 방지 날개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쌍용제지와 LG생활건강 등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에서 비롯됐다.

유한킴벌리는 쌍용제지를 상대로 그동안 특허청의 1, 2심 심판에서 고배를 마셨으나, 끈질긴 상소 끝에 지난 13일과 14일 잇달아 두 상대 회사에 대해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얻어냈다.

이에 따라 유한양행 주가는 12일 4만5,000원에서 13일 4만5,750원, 14일 4만6,800원, 17일 4만8,000원으로 급상승세를 타고 있다.

동원증권 김지현 연구원은 "유한킴벌리는 현재 대한펄프 등과도 동일한 특허분쟁을 진행중이므로 향후 손해배상금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당장 쌍용제지와 LG생활건강의 항소만 기각돼도 939억원의 손해배상금액이 특별이익으로 잡히고, 유한양행 역시 281억원의 추가 지분법평가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한양행은 자회사인 유한킴벌리 지분의 30%를 보유하고 있다.

/장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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