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을 선고 받은 뒤 5년간 도피생활을 해 온 30대 남자가 형(刑) 시효 만료 하루 전날 붙잡혀 수감됐다. 16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이모(37)씨는 1997년 11월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이듬해 2월 형이 확정됐으나 도피 생활을 해오다 형 시효 만료 하루 전인 11일 검거됐다. 형법에는 3년 이하 징역형의 경우 5년 동안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면 형 집행이 종료된다고 규정돼있다./대전=전성우기자 swch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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