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시험을 통과해야 변호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려던 대한변협의 계획은 내년에나 실현될 전망이다.16일 변협에 따르면 변호사의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변협은 1월20일 상임이사회를 개최, 변호사 등록 신청을 한 사람은 윤리위원회가 주관한 윤리시험에 통과해야 한다는 지침을 정했다.
그러나 현행 변호사법은 일정 자격을 갖추어 변호사 등록을 신청하면 변협은 등록을 받아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변협의 지침에도 불구, 변호사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윤리시험 강제 제도는 실현 불가능한 상황이다. 실제 최근 윤리시험에서 '커닝' 답안을 냈던 사법연수원 수료생들은 이미 변호사 등록증을 교부받은 상태에서 시험을 봤던 것으로 밝혀졌다.
변협 관계자는 "변호사법 개정을 추진하다 사법연수원 수료자가 발생하는 바람에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며 "변호사법을 개정하면 내년부터는 윤리시험 통과제도가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변협은 최근 윤리시험에서 커닝 답안을 낸 예비 변호사들에 대해 '0점 처리후 재시험 실시' 방안을 17일 논의키로 했으나 이미 변호사 등록증이 교부된 상태여서 실효성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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