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해 아파트 분양가격을 과다하게 인상한 건설업체 100곳을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서울과 수도권, 충청권을 비롯, 전국에서 분양된 대부분 아파트가격이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높게 책정되면서 기존 집값을 상승시키고 또 다시 분양가를 끌어 올리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다음달 법인세 신고가 끝난 뒤 이들 건설업체가 소득을 제대로 신고했는지 여부를 정밀 분석한 뒤 탈세혐의가 드러나면 조사에 나서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정기 법인세 조사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전산분석시스템을 통해 누적 관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일부 건설업체들이 초 호화 호텔수준으로 건축비를 책정하고 모델하우스 운영비를 과다 계상하는 등의 편법을 통해 과도한 이윤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태훈기자 onewa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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