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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익과 궁합맞는 "節稅미인"상품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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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익과 궁합맞는 "節稅미인"상품 뭘까

입력
2003.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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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처럼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나 다름없는 저금리 시대에 가장 효과적인 재테크 수단은 '절세'이다. 과거에는 절세 재테크 상품으로 은행권에서 판매하는 각종 저축이 꼽혔으나 최근에는 증권, 투신, 보험사 등에서 개발한 채권, 수익증권(펀드), 장기 보험 등 다양한 절세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금융권의 절세형 상품을 비교 정리해 본다.주식

1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식은 세금우대효과를 볼 수 있다. 소액주주가 2001년 5월 24일 이후부터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으로 받은 배당에 대해서는 비과세나 10%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하다. 해당 주식의 보유액이 액면가 기준 5,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비과세, 5,000만∼3억원일 경우에는 올해말까지 분리과세된다.

채권

채권 소득은 발행시 결정되는 표면이자와 발행후 유통과정에서 가산되는 매매차익에서 일어난다. 세금은 매매차익을 제외한 표면이자에만 부과되므로 매매차익이 표면이자보다 높으면 은행 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특히 만기 5년 이상 채권은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어 고소득자에게 유리하다.

무기명장기채권은 비실명 원칙에 따라 자금출처조사, 상속 및 증여세가 면제돼 부유층의 재산 상속·증여수단으로 쓰인다. 외화표시채권은 1998년 이전에 기업이 해외에서 발행한 채권으로 분리과세가 가능하며 농특세 1.5%외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은행이 발행하는 후순위채는 수익률이 시중금리보다 1∼2% 높고 분리과세가 가능해 고액투자자들이 선호한다. 그러나 5년 만기에,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펀드

가입후 1년 뒤부터 분리과세신청이 가능한 분리과세펀드는 소득 발생 시점부터 세율선택 등을 투자자가 직접 정할 수 있으며 자산을 몇 개의 계좌로 나눠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도록 관리할 수도 있다.

주식 발행으로 자금을 모은 뒤 부동산에 투자해 발생한 수익을 나눠주는 리츠(REITs)는 수익의 90%를 투자자에게 배당하므로 은행금리 이상의 배당수익을 얻을 수 있다. 특히 부동산에 전문으로 투자하는 CR리츠는 법인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가 간접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다. 주식형 펀드는 펀드내 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신개인연금(신연금저축)은 연 240만원 한도내에서 10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험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장기저축성 보험의 경우 7년이 지나면 비과세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종신보험의 경우 수익자를 자녀로 해놓으면 보험금 납부시 소액의 증여세만 내고 자녀가 보험금을 탈 때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므로 부유층의 상속세 회피수단으로 쓰인다.

저축

세금우대상품과 비과세상품이 있다. 1인당 가입한도가 4,000만원인 세금우대상품은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 일반세율(16.5%)보다 낮은 10.5%의 세금이 부과된다. 비과세상품은 세금이 전액 면제되고 종합과세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만 65세이상 노년층이나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한 생계형저축과 무주택자나 25.7평이하의 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만 가입할 수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이 대표적인 상품이다.

소득규모별 투자전략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이 아닌 연간 금융소득 4,000만원 이하인 투자자들은 종합과세 부담이 없기 때문에 비과세 및 세금우대저축에 최대한 가입, 세후 수익률을 높이는 게 좋다. 삼성증권 투자전략센터 김윤정 연구원은 "4,000만원 이하 소득자들은 분리과세펀드는 실효성이 없고 비과세 및 세금우대상품이 좋다"며 "위험을 감수하는 투자자 성향에 따라 원금보장이 가능한 은행권 상품과 원금보장은 안되지만 수익성이 높은 투신사 상품 가운데 선택하면 된다"고 말했다. 연간 금융 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들은 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비과세 및 세금우대저축에 우선 가입하는 게 좋다. 또 금융소득이 한 해에 집중되지 않도록 만기를 분산시키는 것도 방법이다.

김연구원은 "연간 4,000만∼8,000만원의 금융소득을 거두는 투자자들은 주식형 수익증권과 채권상품이 유리하고 연간 8,000만원 이상의 고액 금융소득자들은 채권을 장기 보유시 신청할 수 있는 분리과세펀드와 7년이상 장기저축성 보험, 종신보험을 이용하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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