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3월부터 직불카드의 사용시간 제한이 없어지고, 직불카드로 물건을 사면 일반 신용카드보다 3∼5배 많이 쓴 것으로 간주해 카드사의 현금대출업무 비율조정에 반영된다. 또 전업계 카드사가 발급하는 '체크카드'도 직불카드의 범주에 포함돼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금융감독위원회는 16일 카드부실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소비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직불카드 활성화 종합대책안'을 마련, 재정경제부 등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상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특히 은행 예금계좌의 범위 내에서만 쓸 수 있도록 돼 있는 직불카드가 일반 신용카드와 달리 연체 발생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에 따라 소비자와 가맹점, 카드사 모두에게 실질적 혜택을 줘 사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종합대책안에 따르면 오전 8시∼오후 11시30분에만 쓸 수 있도록 돼 있는 현행 직불카드 사용시간 제한이 사라져 24시간 사용이 가능해진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직불카드 결제액을 새로 신용카드의 신용구매에 포함시키되, 고객이 실제 결제한 금액보다 3∼5배 높게 계산해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예컨대 고객이 직불카드로 100만원어치 물품을 결제하면 카드사는 해당고객의 신용구매액을 최대 500만원인 것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올해 말까지 현금대출(현금서비스+카드론) 대 신용구매의 비중을 50대 50으로 맞춰야 하는 카드업계는 손쉽게 신용구매 몫을 늘릴 수 있어, 고객들에게 직불카드의 사용을 적극 권장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위는 또 전업 카드사들이 보완형 직불카드 형태로 발급 중인 '체크카드'도 신용공여(외상) 기능을 없애면 직불카드의 범주에 넣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30%로 확대된 세금공제 혜택을 체크카드 고객들도 누릴 수 있게 된다. 체크카드의 경우 특정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은행의 직불카드와 달리 전국의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업 카드사에서도 체크카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위는 이밖에 직불카드 세제혜택을 내년부터 추가로 늘리는 방안을 재정경제부와 협의하고, 직불카드의 카드영수증 복권당첨 확률 상향조정, 현금할인등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공 등도 추진키로 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직불카드는 자신의 소득수준 이상의 지출을 막기 때문에 요즘 사회문제로 떠오른 충동구매나 신용불량 사태의 대비책이 될 수 있다"며 "카드사와 가맹점, 소비자 모두에게 실질 혜택을 줘 이용률을 대대적으로 높이면 선진국처럼 신용카드의 '대체수단'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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