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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사이트에 성인광고 범람 법규미비 "단속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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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사이트에 성인광고 범람 법규미비 "단속사각"

입력
2003.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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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대상 게임사이트를 운영하는 고교생 조모(17)군은 요즘 사이트 게시판에 올라오는 성인사이트 광고를 지우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참다못한 조군은 경찰청 사이버 범죄 대응센터에 신고를 했지만, 경찰청으로부터 "광고만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허탈해 했다.최근 청소년 대상 사이트나 커뮤니티 게시판에 노골적인 성인 사이트 광고가 무차별적으로 게재되고 있지만 해당 법규가 미비해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성인사이트 광고 게시물은 스팸메일처럼 무차별적으로 광고를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주는 프로그램이 개당 30만∼50만원에 거래되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한두 시간 내에 수천 건의 게시물을 불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올릴 수 있다.

성인사이트 광고 게시물은 광고 제목을 클릭할 경우 바로 해당 성인사이트로 이동하는 것이 특징. 그러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들 게시물을 처벌하려면 노골적인 성행위 묘사와 같은 '음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이들 게시물은 단순 '광고'에 해당해 처벌이 어렵다는 것이 정보통신부 입장이다.

물론 지난달 19일 발효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음란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더라도 청소년에게 유해 매체물 광고를 전송할 경우 형사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스팸메일이나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과 같은 '1대1 전송'인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고, 공개적인 광고물 게시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 청소년보호법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옥외 광고물이나 각종 매체의 광고를 청소년이 접근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 전시하거나 배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역시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은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에 대해 정통부와 청소년보호위원회 관계자는 "인터넷 게시판도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인터넷 게시판상의 청소년 유해 광고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 "고 말했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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