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대상은 16일 "본사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아스파라긴 함유 소주를 제조·판매해 손실을 입혔다"며 (주)진로를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 및 3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대상은 소장에서 "본사는 1997년 아스파라긴과 L-아스파테이트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알코올성 장해 보호제의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권을 획득했다"며 "진로는 지난 3년동안 '아스파라긴을 첨가해 숙취가 없다'는 내용의 광고와 함께 소주를 판매, 3,000억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대상은 "진로가 거둔 이익이 우리 회사의 손실로 돌아온 만큼 손해배상 청구액을 높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스파라긴은 백합과 식물인 아스파라거스 액즙에서 분리된 물질로 숙취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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