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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 稅혜택 축소 간접투자상품은 減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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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 稅혜택 축소 간접투자상품은 減稅

입력
2003.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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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과 저축성보험에 대한 과세특례가 축소되는 대신, 주식시장 간접투자상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과세는 세율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16일 재정경제부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예금·보험상품에 몰린 자금을 증시로 돌리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기업 자금조달의 원천이 되는 직접금융시장이 지나치게 위축되고 있다"며 "간접투자상품에 대한 세부담 축소를 통해, 간접금융시장으로 자금흐름을 돌리되 이로인한 세수축소를 막기위해 예금·보험에 대한 과세특례는 줄이기로 금융·세제당국간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예금·보험상품은 세금우대 종합저축(4,000만원 한도, 세율 10%) 농·수·축협 예탁금과 출자금(2,000만원한도 비과세) 7년 이상 저축성보험, 개인연금과 장기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등이다. 또 간접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투자이익에는 15%의 이자·배당소득 세율이 적용되지만, 직접투자시장의 양도차익은 대주주를 제외하고는 전액 비과세되고 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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