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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택지투자 하반기엔 후회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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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택지투자 하반기엔 후회하리

입력
2003.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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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택지의 경쟁입찰제 도입을 앞두고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다.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시행되면 단독택지에 근린생활시설 설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기 때문이다. 7월부터는 추첨으로 공급하던 단독택지와 공동주택지가 경쟁입찰로 공급된다. 경쟁입찰이 실시되면 가격을 많이 쓴 사람이 낙찰을 받게 되는 만큼 추첨 때보다 분양가가 오를 전망이다. 여기에 근린생활시설도 설치하지 못하면 지역에 따라 투자매력도가 크게 떨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올 상반기가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가격이 오르면 언제든지 되팔 수 있는 택지지구 내 단독택지를 싸게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하고 있다.상반기가 마지막 기회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적용되면 일반 실수요자들은 점포를 겸할 수 있는 단독주택지를 수도권 택지지구에서 직접 공급 받을 수 없다. 즉, 단독택지에 노래방은 물론 이발소, 목욕탕도 짓지 못하고 주거용만 지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는 5월 이후 공급되는 택지가 모두 새 시행령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다. 공급승인을 받지 않은 지구에서 새로 공급될 택지는 규제를 받지만 이미 공급승인을 받아둔 택지는 과거처럼 근린생활시설 설치가 가능한 점포겸용 단독택지로 활용할 수 있다.

올 상반기에 공급계획이 이미 잡혀있는 단독택지는 대부분 이미 공급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1층을 점포로 쓸 수 있다. 경쟁입찰도 7월부터 시행되지만 이미 택지가 공급된 곳은 추첨방식이 그대로 적용될 전망이다.

언제 어디서 공급되나

한국토지공사는 올 상반기 중 남양주 호평·평내지구, 용인 동백지구 등 인기 지역에서 398필지의 단독택지를 내놓는다. 대한주택공사도 파주 금촌 1·2지구, 화성 태안 등지에 316필지의 단독택지를 공급한다. 토공은 4월 평택 장당지구에 이주자 택지를 포함해 105필지의 단독택지를 내놓는다.

장당지구는 경기 평택시 이충·장당동 일대 10만9,000평 규모로 조성되는 택지지구로 3,253가구의 주택이 들어선다. 토공은 또 남양주 호평에서 단독택지 100필지를 공급한다. 단독택지는 모두 점포겸용 택지로 필지당 면적은 70평 수준이다. 남양주 평내에서도 단독택지 73필지가 공급된다.

남양주 호평지구는 경기 남양주시 호평·평내동 일대 32만평 규모의 택지지구이며 평내지구는 인근 26만평 규모의 택지지구다. 용인 동백지구에는 6월말 블록형 단독주택지 21필지를 선보인다. 블록형 택지란 여러 필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분양하는 것으로 동호인 주택용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동백지구 단독택지는 주거전용택지가 공급될 예정인데 230필지 가운데 협의자 양도택지를 공급한 후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분양한다. 주공은 5월 파주 금촌2지구에서 단독택지 25필지를 공급한데 이어 6월에는 화성 태안지구에서 단독택지 144필지를 분양한다.

투자시 유의사항

단독주택지는 보통 점포겸용지와 전용주거용지로 나뉜다. 필지당 면적은 보통 60∼70평이다. 점포겸용택지는 연면적 40%까지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보통 3층까지 지을 수 있고 1층에 슈퍼마켓, 음식점 등 소규모 생활편의 시설을 둘 수 있다.

1억∼3억원대 단독주택지를 구입해 6∼7가구짜리 다가구주택을 지어 전·월세 임대사업을 하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이다.

전용주거지는 주택만 지을 수 있다. 용적률은 100% 내외로 2층까지 가능하다. 토공과 주공은 수도권의 경우 과열현상을 막기 위해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추첨권을 준다.

/김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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