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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10부제 강제실시때 위반차량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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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10부제 강제실시때 위반차량 과태료 10만원

입력
2003.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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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고유가 상황이 계속돼 민간차량에 대해서도 강제 10부제가 실시될 경우 국민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10부제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현재의 5분의1 수준으로 완화키로 했다.산업자원부는 16일 에너지위기 상황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산자부장관이 명령한 승용차 강제10부제를 위반한 사람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최소 5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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