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는 행정기관으로부터 영업정지 등 각종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인터넷으로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행정자치부는 행정절차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공포돼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행정절차법과 시행령 개정에 따라 민원인들은 종전에 우편을 통해서만 받아볼 수 있었던 행정처분 내용을 원하는 경우 이메일을 통해 받아볼 수 있다. 또 우편으로 행정처분을 받아볼 때는 주소지가 아닌 원하는 장소에서도 받을 수 있고 본인이 아닌 부하직원, 동료 등 제3자도 문서를 전달받을 수 있게 된다.
중요한 행정처분의 경우 행정기관과 전문가, 행정처분 당사자 등 3자가 참가하는 청문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돼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행정기관이 행정처분을 할 때는 법적 근거와 법조문 내용, 처분의 원인이 되는 이유를 상세하게 명시하고 사전통지 때 제시한 내용과 달라진 경우는 변경 내용도 명시하도록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을 통보받을 때 행정기관으로부터 구체적인 법률 근거와 법조문 내용 등 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받지 못했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승소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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