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주변에 들어설 건물의 기준 용적률과 크기 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역사성과 조망권 보호를 위해 규제를 강화하자는 입장과 도심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기준 용적률 등을 높여야 한다는 현실론이 부딪치고 있는 것.2000년 수립된 도심부 관리계획에 의하면 4대문 안은 기준 용적률 600%에, 보행로 등 공공부지를 확보할 경우 인센티브를 받아 1,000%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건물의 최고 높이는 90m이하로 제한된다.
시는 이번 청계천복원 기본계획에도 이 기준에 따른 도심활성화 구상안을 포함시켰고, 일부 지역은 오히려 더욱 강화했다. 건물 높이는 세종로 50∼70m, 전통한옥 밀집지역인 북촌 일대 10∼30m, 인사동 30m, 율곡로 남쪽 50m, 남산 3호터널 입구 70m, 정동·예장동·회현동 30∼50m 등이다.
이에 대해 재개발 촉진을 통한 도심 활성화를 주장하는 측은 "도심 낙후와 공동화는 지나친 건축규제도 중요한 요인"이라며 "청계천 주변의 특성화 발전을 촉진하려면 건축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이명박서울시장이 짓겠다고 밝힌 국제금융센터가 지상 152m(35층)에 연면적 6만여평인 점을 들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반면 유상오 녹색연합 녹색도시위원장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개발전략이 적용돼야 하며 역사성과 문화보존 차원에서 4대문 안은 저층저밀이나 저층중밀의 개발전략이 일관되게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내년 중반께 최종 개발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김동국기자 dkkim @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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