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변호사·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법관인사위원회'를 구성해 대법원장이 사법시험 기수와 서열을 기준으로 임명하는 법관인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법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5년 이상 근무 후 판사로 임명하는 부판사제(副判事制)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이기욱(李基旭) 변호사는 14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민변 주최로 열린 '법원개혁을 위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6∼7월까지 '대통령 직속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구성위원회'를 조직, 개혁 성향의 대법관을 우선 선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현재 대법원장 자문기관으로 돼있는 법관인사위원회도 실질적 심의기관으로 격상시켜 일반 법관 인사에도 사회 각층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 "승진개념의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를 폐지하고 고등법원의 기능을 대폭 보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특히 법원이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법관의 과중한 업무를 덜고 전문성 제고를 위해 5년 이상 근무 후 판사로 임용하는 부판사제의 도입과 신규법관 임용 시 일정경력 이상의 군법무관·변호사·검사를 30∼40% 범위 내에서 뽑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 변호사의 발제에 이어 서울지법 문흥수(文興洙) 부장판사, 건국대 법대 임지봉(林智奉) 교수, 민주노총 신승철(辛承鐵) 부위원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 법원개혁의 핵심과제와 개혁 방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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