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 해 차량 급발진 책임이 '시프트록(Shift Lock)'을 설치하지 않은 차량 제조사에 있다고 했던 1심 판결을 뒤집어 급발진 책임 소재는 결국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서울고법 민사22부(김이수·金二洙 부장판사)는 14일 박모씨 등 급발진 사고 피해자 10명이 대우자동차(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시프트록은 어린이 등이 변속 레버를 조작해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을 막기 위해 고안된 것이지,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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