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朴榮琯 부장검사)는 14일 금융감독원 중간 간부 L씨가 상장사인 Y사의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 무마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 금명간 L씨를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검찰에 따르면 L씨는 "'Y사 직원 오모씨가 1999년 미공개 정보를 친구 D씨에게 알려줘 2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올리게 한 뒤 6,000만원을 리베이트로 받았다'는 의혹 등에 대한 금감원 내사를 중단토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D씨의 지인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L씨는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 만큼 언제라도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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