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보유 토지, 여의도 16.8배외국인 토지보유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말 현재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 토지는 1억4,286만7,000㎡(4,321만7,000평)로 여의도 면적(행정구역기준 850만㎡)의 16.8배에 해당하고, 금액으로는 19조3,000억원 규모라고 13일 밝혔다. 이는 2001년 말 1억3,589만5,000㎡ 보다 697만2,000㎡(5.1%) 늘어난 것이다.
외국인 보유 토지는 98년 6월 부동산 시장이 개방된 이후 꾸준히 증가해 왔다.
그러나 전년 대비 증가율은 99년 61.7%를 정점으로 2000년 37.4%, 2001년 20.2%로 둔화한 데 이어 지난해 말에는 5.1%로 급락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오르자 부동산을 처분하는 외국인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김태훈기자 oneway@hk.co.kr
'에너지 캐시백' 전화·팩스 접수
'전화로도 에너지 캐시백(cash back) 신청 받아요.'
산업자원부는 13일 에너지 절약 분위기 확산을 위해 전기나 도시가스, 지역난방 사용량을 10% 줄인 가정에 현금을 돌려주는 '캐시백' 행사 접수를 이날부터 전화나 팩스로도 받는다고 밝혔다. 산자부 관계자는 "5일부터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kemco.or.kr)로만 신청을 접수하고 있는데, 인터넷 사용에 익숙치 않은 40대 주부들의 참가가 저조하다"며 "이에 따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전화(031-260-4380)나 팩스(031-260-4388)로도 캐시백 신청을 접수키로 했다"고 말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하프플라자에 5,000만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허위광고와 환불지연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 하프플라자(www.halfplaza.com)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법위반 사실 공표명령 및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프플라자는 시중가의 절반에 정상품을 판매한다고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할인율이 50%에 미치지 못했으며, 부가가치세와 배송료 등의 추가부담을 정확히 알리지 않았다. 2주일내 배송한다고 명시해놓고도 물품을 발송하지 않거나 청약을 철회해도 환불을 지연하는 등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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