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인터넷 대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인터넷 이용자들이 컴퓨터 바이러스 등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보안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일반 PC 사용자가 아닌 근거리 통신망(LAN)을 운영하는 기업체의 경우 네트워크 관리자에게 정기적으로 보안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 방안은 그러나 인터넷 이용자의 자율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정통부는 이를 위해 KT, 하나로통신 등 인터넷서비스사업자 (ISP)들이 보안업체와 백신 프로그램 공급계약을 맺고, 가입자들이 직접 백신을 설치하거나 업데이트 하지 않더라도 ISP 차원에서 자동적으로 보급하는 방안 포털 사이트를 통해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방안 등 3∼4가지 방안을 검토중이다.
/윤순환기자 goodm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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