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킴벌리(주)와 쌍용제지(주)간에 8년간 계속돼 온 '기저귀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됐다.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3부(재판장 임종윤·林鍾潤 부장판사)는 13일 유한측이 쌍용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등 청구소송과 관련한 선고공판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48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쌍용측이 유한의 기저귀 샘 방지용 날개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쌍용측은 "손해 배상액이 너무 많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기저귀 분쟁은 유한이 1995년 당시 쌍용의 신제품 '울트라큐티 파워슬림'이 출시되자 "본사의 특허인 기저귀 안쪽 샘 방지용 날개(플랩)를 도용했다"며 생산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내면서 시작됐다. 쌍용측은 이에 대해 "샘 방지용 날개는 이미 공지된 선행기술로 진보성이 없어 특허등록 자체가 무효"라며 특허무효심판을 내며 맞섰다. 유한은 특허청의 1·2심 심판에서 패소했지만 지난해 대법원 상고에서 승소해 특허를 인정 받았다.
/이준택기자 nag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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