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인 의사이자 인권운동가로 북한 주민 탈북 지원활동을 펴고 있는 노르베르트 폴러첸(45)씨의 1인 시위(사진)를 두고 경찰이 마땅한 대처방안이 없어 고민에 빠졌다.폴러첸씨가 지난 6일부터 서울 종로구 효자동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탈북자 강제 북송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이자 중국대사관측은 최근 경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폴러첸씨가 1인 시위를 할 때마다 폴러첸씨를 지원하는 4∼5명과 함께 행동하는 만큼 불법시위라는 것이 대사관측 주장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대사관 주변에서의 1인 시위는 집회나 시위에 해당되지 않아 합법적이지만 다수가 참가하면 불법 행위가 된다.
그러나 폴러첸씨는 "정당한 1인 시위"라고 주장하고 있고 지난해부터 폴러첸씨에 대한 테러위협설마저 나돌고 있는 상태. 이 때문에 경찰은 폴러첸씨에게 '신변 보호'까지 제안했지만 오히려 "나를 감시할 생각은 말라"며 거부당했다. 경찰은 급기야 법무부에 폴러첸씨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법무부측은 "독일과는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데다 외교적 문제 등을 고려할 때 폴러첸씨에 대해 강제 출국 등의 조치를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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