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 도입된 '변호사 윤리시험'에서 대규모 '커닝'사태가 발생. 변호사들의 윤리 불감증과 윤리시험의 실효성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대한변호사협회(회장 정재헌·鄭在憲)는 13일 변호사 등록을 앞둔 32기 사법연수원 수료생 150여명이 최근 제출한 윤리시험 답안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답안을 베껴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변협측은 "시험문제는 의뢰인과의 관계나 사건수임 등 변호사 윤리 전반에 관한 사례를 제시한 뒤 변호사 윤리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해석하는 논술식 10개 문항이었기 때문에 '커닝'을 하지 않았다면 답이 같을 수가 없다"며 "다른 사람의 답안을 그대로 복사해 제출한 것도 있어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이진희기자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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