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 세부원칙 1차 초안에 대해 사실상 수용 불가 원칙을 세우고 추후 협상서 관세와 보조금 감축률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새로운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관련기사 8면농림부는 13일 "이번 세부원칙 초안은 형식적으로만 농산물 수입국의 방식을 따랐을 뿐 내용면에선 수출국의 입장을 크게 반영해 우리 정부는 이 안을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3월말 세부원칙 확정 때 수정 반영될 수 있도록 농산물 수입국과의 공조를 통한 2단계 협상 전략을 수립 중에 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이에 따라 감축률 하향 조정을 위해 14일 일본서 열리는 비공식 각료회의에서부터 유럽연합(EU), 노르웨이, 대만 등 다른 수입국들과 공조에 나서기로 했다.
농림부는 5년간 40∼60%(후진국은 10년간 27∼40%)로 돼 있는 관세 감축안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수용불가 원칙을 고수키로 했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