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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론 전범재판 회부가능" 벨기에-이스라엘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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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론 전범재판 회부가능" 벨기에-이스라엘 마찰

입력
2003.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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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대법원이 12일 아리엘 샤론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 퇴임 후 전범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고 판결하자 이스라엘 정부가 벨기에 주재 대사를 소환하는 등 외교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대법원은 이날 1982년 발생한 팔레스타인 난민촌 학살사건과 관련해 샤론 총리의 면책 특권을 인정해 원고인 난민촌 생존자들의 상고를 기각했으나 퇴임 후 외교적 면책권이 소멸되면 그를 전범으로 재판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1993년 발효된 벨기에의 '보편적 사법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범의 경우 벨기에 국민이 아니더라도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 정부는 예후디 케나르 벨기에 주재 대사를 예루살렘으로 소환했으며 이스라엘 주재 벨기에 대사를 외무부로 불러 항의할 방침이다.

/카이로=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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