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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때 비밀번호 입력 추진/ 인터넷·폰뱅킹 보안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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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때 비밀번호 입력 추진/ 인터넷·폰뱅킹 보안 강화

입력
2003.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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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최근 빈발하고 있는 신용카드 위조 및 폰뱅킹 사고와 관련, 전자금융거래 안전대책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금감원은 일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과 시행세칙에 규정된 보안기준의 이행점검 여부를 중점 검사하고 필요한 경우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금융회사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키로 했다. 또 인터넷뱅킹이나 폰뱅킹 이용시 모든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보안카드를 발급토록 지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현행 마그네틱 카드를 집적회로(IC) 칩이 내장된 스마트카드로 교체하고, 신용카드 결제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핀패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각 금융기관에 인터넷마비 등 전자금융거래 중단사태에 대비, 콜센터 등을 통한 비상근무체제를 갖추고 미결제어음 통보시간을 연장하거나 창구업무시간을 늘리는 등 비상전환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아울러 전자금융 거래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경우에도 고객이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명시적인 전자금융 피해처리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 전자금융거래 유의사항

▲비밀번호나 계좌번호 등을 타인이 알아볼 수 있도록 수첩, 지갑 등에 기록하지 말라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생년월일, 전화번호, 아파트 동호수 등의 숫자를 이용하지 말라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변경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된 것 같으면 즉각 금융회사에 통보하라

▲PC방 등 개방된 컴퓨터에는 개인정보 등이 저장될 우려가 있으므로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라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금융거래 관련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하라

▲비정상적인 거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좌잔액과 거래내역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정기적으로 확인하라

▲금융회사의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통보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라

▲전자금융거래로 한번 또는 하루에 이체, 결제할 수 있는 최고 금액한도를 설정, 만약의 부정사용에 대비하라

▲인터넷뱅킹을 하는 PC에 백신프로그램을 설치, 주기적으로 실행해 해킹에 대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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