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청계천복원 기본계획 발표 후 처음으로 13일 이명박 시장과 상인 대표들이 만났으나 서로의 입장만 확인한 채 헤어져 복원공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청계천상권대책위원회 이웅재 위원장은 이날 "영업손실을 줄이기 위해 복원공사를 최소 2∼3년만이라도 늦춰달라"고 요구했지만 이 시장은 "공사는 예정대로 추진할 수 밖에 없다"며 일관된 입장을 고수했다. 절충점 찾기에 실패한 대책위는 청계천 주변 상인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5일 종묘에서 대규모 반대 집회를 강행키로 했다.
청계천 상인의 강경 분위기는 청계천복원 계획에 예상과 달리 상인관련 대책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8월 대책위가 만들어진 뒤 시 공무원과 150여 차례나 만나고 숱하게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우리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책에는 시가 조업주차공간 확보, 공사 소음·분진 최소화, 대체상권지 조성 지원 등 상인대책을 수립했지만 상인들이 요구하는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책 등은 언급되지 않았다. 복원공사로 수십 년간 쌓아온 수억원대의 무형자산을 허공에 날릴 판이라 이에 대한 보상이 꼭 필요하다는 게 상인들의 주장이다. 서울공구상가협 이관우 회장은 "당장 철거공사가 시작되면 장사가 안될게 뻔하다. 점포당 1억∼3억원에 이르는 권리금을 어떻게 포기하란 말이냐"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상인들의 영업손실은 복원사업과 직접 관련을 맺기 어렵고 계량적으로 환산하기도 힘들다"며 원칙을 고수했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청계천 복원에 따른 상권피해에 대한 대책을 담은 '청계천 주변상인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달라는 입법 청원서를 이 달 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성원기자 sung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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