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평가 때 가결산 재무제표를 사용해 회계처리 적정성 논란을 빚었던 현대중공업 등 6개사가 제재를 받았다.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현대중공업이 2000년 결산 당시 자회사의 가결산 재무제표를 반영했으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하지 않아, 유가증권발행 제한 3개월 및 감사인 지정 2년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2000년 사업보고서에서 고려산업개발, 현대석유화학, 현대정유 등 세 자회사에 대한 지분평가 가결산 결과 손실액이 595억원이라고 공시했으나, 지분평가가 끝난 2001년 1분기 보고서에는 이를 수정 반영해 실제 평가손실액이 2,600억원이라고 공시했다. 하지만 당시 사업보고서에는 '일부 피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최근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해 지분법을 적용했음'이라고만 알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 공시의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지적됐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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